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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08.16 2008가합80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의 체결 및 어업신고 (1) ① 원고 C은 2002. 3. 19.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2. 3. 21.부터 2007. 3. 20.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 A, B(원고 A의 아버지이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③ 원고 A, 소외 E, F(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위 각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을’(대부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대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의 양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기타 ‘을’이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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