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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정14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고 있었으므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사과를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건 및 족관절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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