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개월 여 만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