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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고단4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팔뚝에 문신을 한 사람이 피해자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을 하였고, 처음 끌고 나온 사람은 한 명이었으나, 나중에 일행들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총 3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일 경찰서에 “D의 운영자를 포함하여 3명의 남자들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과 D 종업원인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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