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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0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각 퇴직일 무렵에 경영난으로 두 어린이집을 모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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