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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노7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8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동부화재(주), 우체국공제회]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편취보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회사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충분히 참작되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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