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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20.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6세)과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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