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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9: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 필요 없다. 어린새끼가 무엇을 아느냐"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5회에 걸쳐 F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한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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