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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3 2020고단1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9:0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 이탈을 제지 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 너희들 내 아들이 누 군지 아느냐.

너희들 옷 벗길 것이다.

” 라며 왼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각 1회 차고, 왼손으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목 격자),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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