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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30 2018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슬라로 173호 교1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서부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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