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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00: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DMC역 부근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파크7단지사거리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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