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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노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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