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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며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간에 육교 아래 도로변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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