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상을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