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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6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50,878원과 그중 73,98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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