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9597
렌탈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883,763원 및 그중 17,212,50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883,763원 및 그중 17,212,50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