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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5: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 미행하냐,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D 주점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 아파트 107동 5-6 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막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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