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파제로 미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35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동천 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메가 마트 사거리 쪽에서 동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1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