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7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아 청구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