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56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7. 0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시가 30,000원 상당과 마른안주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 노래방 사용비 10,000원 상당,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9. 03:2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시가 180,000원 상당과 도우미 서비스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본건 역시 실형으로 엄단함이 마땅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