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56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7. 0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시가 30,000원 상당과 마른안주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 노래방 사용비 10,000원 상당,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9. 03:2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시가 180,000원 상당과 도우미 서비스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