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음향장치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원고 주식회사 디자인비(이하 ‘원고 디자인비’라 함)는 광고대행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함)은 영상장비 등의 제조 및 도소매 등을 각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E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와 주식회사 제주문화방송(이하 ‘제주문화방송’이라 함)이 구성한 컨소시엄(컨소시엄의 대표인 피고가 51%, 제주문화방송이 49%의 각 지분율을 가짐)에 E 개폐회식 행사(이하 ‘개폐회식’이라 함)의 대행 용역을 발주하여, 2014. 5. 23. 위 컨소시엄과 계약금액 2,460,000,000원, 용역 완수일자 2014. 12. 31.로 정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 10. 22.과 2014. 12. 31. 총 2회에 걸쳐 위 컨소시엄과 개폐회식 대행 용역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금액은 2,815,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1차 변경계약에서 계약금액이 398,2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차 변경계약에서 42,500,000원 감액되었다, 을 제2, 3호증 참조). 위 개폐회식의 연출감독인 F은 위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용역 각 세부 부분별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였고, 원고들은 그와 같이 선정된 업체들이다.
다. 원고 A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일부 대금 명목 금액의 수령 원고 A은 2014. 8. 10. 위 개폐회식 행사의 음향 렌탈비 총액(오케스트라 합창 포함)을 128,16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갑 제22호증의1)를 작성하여, 그 무렵에 F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F과 함께 일하던 소외 주식회사 화인트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