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3: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와 G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2회 돌진하여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와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D의 사무실 후문을 향해 2회 돌진하여 들이받아 사무실 외벽, 집기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9,514,004원과 사무실 수리비 약 14,685,000원 등 수리비 합계 24,199,0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보고)
1. 각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비교적 큰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