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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2 2016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 사거리 도로를 신설 사거리 방면에서 청라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경운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8:1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혈압저하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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