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20. 6. 하순 17:00 경 경기 광주시 경 충대로 1078에 있는 초월 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하순 17:00 경 경기 광주시 경 충대로 1078에 있는 초월 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C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29. 17:2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단기 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000원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7:21 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C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단기 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작성 각 진술서 거래 알림 휴대폰 문자 메시지, 피해 카드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