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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81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부산 남구 C 소재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9,400만 원에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1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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