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억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억 4,0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인천지법 2011고단3579판결문의 기재(증거기록 258면)에 의하면, 판결 선고일이 2011. 10. 14.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유사석유 원료를 판매하는 딜러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H에서 석유용제류 제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유사석유제조공장에 솔벤트 등을 판매함에 있어 유사석유제조공장인 ㈜이레켐 등으로부터 매수에 따른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I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I이 솔벤트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1.경 위 I 사무실에서, I이 ㈜에스피씨로부터 57,700,4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에스피씨’, 공급받는자란에 ‘I’, 작성년월일란에 ‘2011. 3. 31.’, 공급가액란에 ‘57,700,476’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에스피씨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에스피씨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1.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697,648,6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