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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126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11행의 “(등기부상으로는 중략 있다)” 부분을 삭제함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제20행, 제9쪽 제21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침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법리는, 법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권원이 불명확한 소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민법 제366조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할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의 판시 취지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 B은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한다.

나.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 소유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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