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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7 2017나1243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내지 3행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오고 있다.” 부분을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7. 6. 29. 교육관에서 퇴거하였다.”로 고침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내지 15행 “피고들에 대하여~ 구한다.” 부분을 “피고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원고의 명칭을 사용한 집회금지, 주보 및 홍보자료의 제작배포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고침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 내지 15행 “나아가 ~ 보인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나아가 제명절차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소속한 장로회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제9장(당회) 제2조에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당회의 성수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 원고의 장로는 28명으로 2010. 8. 24.자 당회에 D 목사와 장로 11명만이, 2010. 12. 16.자 당회에 목사와 장로 12명만이 각 참석한 사실, 2012년 당시 원고의 장로는 23명으로 2012. 1. 11.자 당회에 목사와 장로 10명만이 참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 , 또한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위 각 당회를 소집하면서 원고 측 장로들에게만 소집통지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7. 12. 4.자 준비서면에서 2010년과 2012년 당시 피고 측 장로들이 해임되어 D 측 장로들에게만 소집통지하고 그들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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