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분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각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07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기판력 배제 확인 청구의 소 부분(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1) 원고 주장 가) 각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피고의 아래 각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동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비사업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피고 정관 제34조에 따라 조합원 동의에 갈음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각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구취지 제1, 2항). (2)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포함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위와 같은 공람, 의견청취, 내용 등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구취지 제3항). (3)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피고 정관 제44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7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