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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381
토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대 135.4㎡ 지상에 있는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1. 9.자로 부산 동래구 C 대 1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2014. 6. 10.자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하고 사업의 종목 및 업태를 주차장 서비스업으로 하여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인 2011. 9.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해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2013. 6.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3. 6. 11.부터 2014. 9. 16.까지로 임차하되, 위 보증금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보증금반환채무로 갈음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6.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5. 9. 16.부터 2016. 9. 16.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6. 8. 19.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9. 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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