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 D의 부(父)]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 기간 2002. 7. 1.부터 2004. 7. 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2009년 F이 사망하자, 원고는 2009. 9. 1.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편의상 위 계약의 임차인에 E이 추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임차인은 원고였고, 피고들은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26. 피고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5. 1. 16.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 1. 12. 원고에게 같은 취지(다만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2015. 1. 19.까지로 다시 정하였다)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2014. 9. 24. 이 사건 부동산을 G 외 1인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원고 등 세입자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 때문이었다. 라.

이어서 피고들은 2015. 1. 28. 원고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035호로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