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 D의 부(父)]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 기간 2002. 7. 1.부터 2004. 7. 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2009년 F이 사망하자, 원고는 2009. 9. 1.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편의상 위 계약의 임차인에 E이 추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임차인은 원고였고, 피고들은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26. 피고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5. 1. 16.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 1. 12. 원고에게 같은 취지(다만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2015. 1. 19.까지로 다시 정하였다)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2014. 9. 24. 이 사건 부동산을 G 외 1인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원고 등 세입자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 때문이었다. 라.
이어서 피고들은 2015. 1. 28. 원고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035호로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