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욕실장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의 공장 소재지인 광주시 C에서 보관 중인 욕실장 561점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 주식회사(대표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31375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3. 6.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즈음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 까지 사이에 거래처에 욕실장을 납품하면서 욕실장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문, 지급명령,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이라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이 공무상표시무효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