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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2층에 세들어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쿵쾅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한테 시비거는 거냐, 당신이 조폭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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