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8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소양강처녀상 근처로 가던 중,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