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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361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대여금 3,000,000원, ② 보험료 대납금 4,3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② 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①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2.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확인서,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 5. 원고와 사이에 위 3,000,000원을 D에 있는 E 가게가 매매되는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5. 7.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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