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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655,44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 E은 위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E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의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E은 2014. 12. 7. 20:30경 위 의원 내 1인실에서, 같은 날 13:40경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원고 A에게 입고 있던 파카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원고 A이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상태인 환자가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환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환자를 안정시킴으로써 환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원고 A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 E의 몸으로 원고 A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 E의 팔꿈치로 원고 A의 코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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