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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4가단102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에 대한 관리비채권(이하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 9. 위 건물 중 지하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를 통하여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3. 25.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 합계 142,623,383원(=B이 전소유자인 F로부터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금 132,602,441원 B의 소유권 취득 후 관리비 미납금 10,020,942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3차1730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416호)으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23,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 1) 한편, B은 2013. 1. 9.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중 일부를 대출받으면서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어 2013. 2. 25.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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