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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4 2018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2: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기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한 상태로 전방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7세)의 왼쪽 다리, 발목, 뒤통수 부분을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0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증거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녹화본, 피해자 치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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