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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8 2014가합3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9. 30. 부부 사이인 피고들로부터 피고 C 소유의 별지 기재 1, 2, 3 토지 및 피고 D 소유의 별지 기재 4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 야외극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4. 11. 30.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E 토지 교량입구 부분에 33㎡를 분할 이전등기해주기로 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시에 이전서류를 인수인계하기로 함). 3. F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이 사건 토지는 가장 가까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진입로가 있더라도 좁아서 건축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일정 크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3항이 삽입되었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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