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도주하다가 J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인 M 메가트럭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K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4. 00:25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N 소속 경위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고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 비틀거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 음주측정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얼굴을 돌리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