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완구제품, 생활잡화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중국에 있는 ‘D’이라는 업체를 통해 상표권자 E 회사가 완구, 의류장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한 ’F'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H' 상표가 새겨진 봉제완구와 파우치 등 14,245점(진정 상품 시가 추정 금액 합계 212,732,000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진정 상품의 시가가 위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입한 위조 상품 중 E 회사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은 진정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진정 상품 시가에 대한 추정액‘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진정 상품 시가 추정금액 역시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진정 상품의 시가가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실제 위 각 위조 상품 판매금액이 진정 상품 시가 추정금액보다 적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한다. )을 중국 연태항을 출발하는 I에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