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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8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강북구 B 앞길까지 택시기사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술에 취하여 자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가 흔들어 깨우자, 위 C 및 동료 경찰관 경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을 하여, 경찰관 경사 D로부터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한 대 때려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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