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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3. 31. 23:30경부터 같은 해

4. 1. 00:38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 G에게 ‘늙은 년이 노래를 하냐, 개 쌍년아, 나이 쳐 먹었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노래를 하러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가 D을 말리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년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 왜 손님들을 편애하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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