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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1:00 경 대구 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 그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허락 없이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고 그 곳 무대에서 손님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16. 12. 6.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영업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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