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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 ‘B’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한 달 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7. 2. 26.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 로터리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SC 은행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 C) 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영상 캡 처 첨부)

1. 송금 영수증, A의 명의 SC 은행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과 3일 만에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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