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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4. 07: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동부주공아파트 102동 부근 도로 약 40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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