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1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달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