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326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골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5.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물품단가) 품명 혼합골재, 규격 45mm , 단가 18,000원(1㎥당,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공급물량 및 매매금액) 피고 회사는 2015. 3. 23.부터 같은 해

9. 21.까지 40,000㎥의 물품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72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결제)

1.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자 금액 비고 2015. 3. 23. 50,000,000원 2015. 4. 6. 150,000,000원 2015. 4. 30. 100,000,000원 2015. 9. 21. 170,000,000원 2015. 9. 21. 250,000,000원 상가부지 대물 계 720,000,000원

2. 피고 회사는 지급한 물품의 매매대금 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3. 23.부터 2017. 1. 22.까지 피고 회사에 아래 표와 같이 혼합골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 및 D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9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내역 대금(원) 누적대금(원) 지급액(원) 누적 송금액 원고 D E 2015.3.23. 50,000,000 50,000,000 2015.3.23. 혼합석 31,680,000 31,680,000 2015.3.24. 혼합석 31,680,000 63,360,000 2015.3.25. 혼합석 31,086,000 94,446,000 2015.3.26. 혼합석 31,086,000 125,532,000 2015.3.27. 혼합석 31,680,000 157,212,000 2015.3.28. 혼합석 30,492,000 187,704,000 2015.3.29. 혼합석 30,492,000 218,196,000 2015.3.30. 혼합석 29,700,000 247,896,000 2015.3.31. 혼합석 30,492,000 278,388,000 2015.4.1. 혼합석 28,908,000 307,296,000 2015.4.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