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7. 07: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7경부터 08:00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동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시 경춘로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사고조사계로 인치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동행하자 그곳 화장실에서 E에게 “너 아까 나 때렸지 너도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손에 묻은 물기를 닦은 휴지를 던져 E의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