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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2:45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12길 16에 있는 ‘ 우영채 움 빌’ 부근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B(32 세) 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신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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